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8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매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됩니다. 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제한 사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해당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독립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독립)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
주택 기준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재산 기준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 부모(원가족)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2022년 중위 소득 60% 기준
| 1인 가구 | 116만6887원 |
| 2인 가구 | 195만6051원 |
| 3인 가구 | 251만6821원 |
2022년 중위 소득 100% 기준
| 2인 가구 | 326만85원 |
| 4인 가구 | 512만1080원 |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 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습니다.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가능
지급 시기
- 소득 및 재산 등의 심사 후 11월부터 지급 예정
- 8월 신청의 경우
11월에 4개월 치 소급해 지급
청년 월세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 지자체 기존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
- 행복주택 입주자
지급 중단의 경우
- 입대
- 90일 이상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다른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방학 등 기간 본가로 거주지 이전한 경우
- 2022.11~2024.12까지 진행되는 사업 기간 내 총 12개월은 지원받을 수 있음
※ 주거급여 수급자
-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 지급
2022.07.31 - [생활 정보] - 모바일 운전 면허증 발급 방법 및 발급 비용
모바일 운전 면허증 발급 방법 및 발급 비용
이제 카드 형식의 플라스틱이 아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대가 되었습니다. 7월 28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발급 비용 알아보도
x.don2don.com
반응형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돌 전 아이 주의 음식 (0) | 2022.08.23 |
|---|---|
| 가방 곰팡이 제거 방법 (0) | 2022.08.22 |
| 막힌 싱크대 뚫는 방법 (0) | 2022.08.18 |
| 갤럭시 언팩 그리고 더 똑똑해진 갤럭시 웨어러블 (0) | 2022.08.12 |
| 침수차 자동차 보험금 지급 조건 (0) | 2022.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