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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매 월 20만원 지원 받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

by 가짜선비 2022. 8. 19.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8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매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됩니다. 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제한 사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해당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독립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독립)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

 

주택 기준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재산 기준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 부모(원가족)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2022년 중위 소득 60% 기준
1인 가구 116만6887원
2인 가구 195만6051원
3인 가구 251만6821원

 

2022년 중위 소득 100% 기준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 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습니다.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가능

 

 

지급 시기

  • 소득 및 재산 등의 심사 후 11월부터 지급 예정
  • 8월 신청의 경우
    11월에 4개월 치 소급해 지급

 

 

청년 월세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 지자체 기존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
  • 행복주택 입주자

 

지급 중단의 경우

  • 입대
  •  90일 이상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다른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방학 등 기간 본가로 거주지 이전한 경우

- 2022.11~2024.12까지 진행되는 사업 기간 내 총 12개월은 지원받을 수 있음

 

※ 주거급여 수급자

-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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