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매 월 20만원 지원 받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

가짜선비 2022. 8. 19. 10:21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8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매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됩니다. 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제한 사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해당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독립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독립)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

 

주택 기준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재산 기준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 부모(원가족)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2022년 중위 소득 60% 기준
1인 가구 116만6887원
2인 가구 195만6051원
3인 가구 251만6821원

 

2022년 중위 소득 100% 기준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 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습니다.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가능

 

 

지급 시기

  • 소득 및 재산 등의 심사 후 11월부터 지급 예정
  • 8월 신청의 경우
    11월에 4개월 치 소급해 지급

 

 

청년 월세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 지자체 기존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
  • 행복주택 입주자

 

지급 중단의 경우

  • 입대
  •  90일 이상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다른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방학 등 기간 본가로 거주지 이전한 경우

- 2022.11~2024.12까지 진행되는 사업 기간 내 총 12개월은 지원받을 수 있음

 

※ 주거급여 수급자

-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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